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규정
제1장 총 칙
제 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” 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 라 칭하고 영문으로는(Korea Senior Tennis Associaion: 약칭 - K.S.T.A) 으로 표시한다.
제 2 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41번지에 둔다.
① 각 시도에 각 시도지부 연합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② 사단법인 한국이순테니스연합회 본 사무실은 경상남도에 둔다.
제 3 조(목적) 본회는 이순테니스계을 대표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생활체육의 이순어르신들 심신건강 및 체력증진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보장 및 행복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어르신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①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테니스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
② 이순 테니스 대회 행정, 진행 지원 사업
③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
④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
제2장 회원
제 5 조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 6 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, 다만, 준회원 . 특별회원 ,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① 본 연합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③ 회비 및 제부담의 납부 의무
제 8 조(회원의 탈퇴)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 9 조(회원의 상벌)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.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 10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인
② 등기이사 9인(회장 포함)
③ 대의원은 각 시도회장 19인(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1인 추가)과 회장이 추천한 대의원 5명으로 총 24명을 둔다. 등기이사와 대의원이 중복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각 시도에서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.
④ 감사 1인(감사는 의결권이 없음)
제 11 조(임원의 선임)① 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선출은 등기이사 9인을 포함(회장)한 대의원 24명이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③ 단 감사는 회장을 선출할 경우는 투표권이 없다.
제 12 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② 임원간의 분쟁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3 조(임원의 선임제한)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 14 조(상임이사) ① 본 연합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
제 15 조(임원의 임기)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6 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7 조(회장의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회
제 18 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 한다..
제 19 조(구분 및 소집)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,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한다.
제 20 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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