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기부금 사용 - 집행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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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등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 [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7호 ] |
신규 신청하는 경우 |
1. 개 요
공공기관등 |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| 주무관청
| 추천
매년 1월말, 7월말까지 추천 | 기획재정부 (법인세제과) | 지정
매년 3월말, 9월말까지 지정 |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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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․반려
지정일 이후 공문으로 통보 | 주무관청 |
2. 추천 대상법인
: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
① |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|
②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일 것 |
③ |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·자선·문화·예술·교육·학술·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|
④ |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(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평균 정부지원금*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*의 3분의 1 이상일 것 |
⑤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의2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,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|
* 정부지원금 및 총수입금액의 범위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의3 제2항에 따름
3. 추천시 제출서류
① 기부금단체 추천서(별지 제63호의2 서식, 주무관청이 작성)
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(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제외)
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정관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
⑥ 최근 5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*
* 설립후 5년이 안된 경우 :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,
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
⑦ 총 수입금액 계산서(별지 제63호의9 서식)
4. 추천방
①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기부금단체 추천요청
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년 1월말, 7월말까지 추천서(제출서류 포함)*를
공문(전자문서)으로 기획재정부(법인세제과)로 제출
* 모든 서류는 추천기한까지 제출(예외 불인정)
5.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
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말, 9월말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기부금단체의
명단을 개재
② 지정기간 :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.1부터* 6년간
*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.
③ 기부자 손비인정 (2011.7.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)
ㅇ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0% 내에서 손비 인정
ㅇ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0% 내에서 손비 인정
6. 이행의무
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(별지 제63호의7 서식)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
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
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
공개할 것
③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